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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서 없이도 ‘결혼 인정’

앨라배마서 29일부터 시행
진술서와 서명만으로 가능

앞으로 앨라배마주에서 결혼증서 대신 신랑, 신부의 진술서와 계약서만 있으면 결혼을 공식 인정받을 수 있다.

앨라배마의 새 결혼법은 오는 29일부터 발효된다. 새 법에 따르면 신랑과 신부는 혼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에 서명한 후 30일 안에 공증 법원에 제출하면 공식 결혼을 인정 받게 된다. 따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주 정부와 교회의 역할이 분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결혼증서 발급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중 하나인 앨라배마주 법원은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결혼증서 발급을 금지, 혼란을 빚었다.



일부 앨라배마주 지방법원 판사들은 이후에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서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후 결혼증서를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꾸준히 제출됐으며 결국 지난해 1월 통과됐다.

휴스턴 카운티의 패트릭 데이븐포트 공증 담당 판사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제출 서류가 충족될 경우 법관은 신랑신부의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휴스턴 카운티를 기준으로 현재 결혼 허가를 받는 데 80달러의 비용이 든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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