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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한가

법적, 현실적 리스크 많아
의무 아닌 권고가 합리적
공급 태부족, 기업들 관망

지난 17일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에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왼쪽 두번째)와 캐슬린 투미 주 보건부장관(오른쪽)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AP

지난 17일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에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왼쪽 두번째)와 캐슬린 투미 주 보건부장관(오른쪽)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AP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고용주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적지 않은 법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애틀랜타 저널(AJC)는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 지침을 인용, 고용주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지만, 종교적,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합당한 수용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백신 접종 의무화 차원을 넘어 법적, 현실적 문제들을 피해가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직원이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다면 고용주의 책임이 있는지, 접종 의무화로 인해 직원들이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이다. 아울러 다양한 접종 예외사항을 고지해야 하고, 일부 직원의 이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애틀랜타의 로펌 버먼 핑크 밴 혼에서 노동 및 고용 분야를 맡은 켄 윙클러 변호사는 “시원한 답변 보다는 복잡한 질문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식당 협회의 카렌 브레머 CEO(최고경영자)도 “대부분의 식당이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을 원하지만, 식당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윙클러 변호사는 델타항공과 같은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선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델타항공은 아직 뚜렷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에드배스티안 CEO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직원 모두에게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조종사 등 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의 백신 접종 문제를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백신 공급량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는 내년 봄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많은 조지아 기업들도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홈 디포의 마가렛 스미스 대변인은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조지아병원협회의 애나 애덤스 정부관계 담당자도 당분간은 병원들이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백신이 긴급사용 용도로 승인됐고,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접종을 의무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신 특별 복지수당을 지급하거나 체온 측정 면제, 개인 방호복 착용 수준 경감 등의 당근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격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백신 공급이 충분해지면 기업과는 달리 주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대법원 등의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소극적인 조지아 주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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