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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판결 눈앞

주정부·시민사회 ‘촉각’
동성결혼 금지 위헌 대비해 서류 양식·배우자 혜택 개편
합헌 판결 가능성 배제 못해…이 경우 주 헌법도 현상 유지

동성결혼금지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조지아 주정부와 시민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지아 주정부는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검인판사회의는 전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주 전역에서 통용되는 혼인신고서상 ‘신랑’과 ‘신부’ 란을 ‘접수자1’과 ‘접수자2’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새 혼인신고서 양식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즉시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검인법원에 배달될 예정이다.

대기업들도 보험이나 직원 특별혜택 프로그램 개편을 고려중이다. 델타항공은 직원의 배우자 혜택을 동성 배우자에게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결혼과 별개로 시행되고 있는 동성결합을 혜택 프로그램을 2년에 걸쳐 폐지하는 대신, 동성배우자도 일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동성애자 권익 운동가들은 전격적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예상하고 벌써 축하파티 장소를 섭외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연방대법원 판결 당일 애틀랜타 다운타운 소재 전국인권민권센터에 모일 예정이다. 일부 동성커플은 판결이 내려오는 날 바로 혼인식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애틀랜타게이레즈비언상공회의소의 엠마 폴크스 회장은 “모두가 긍정적인 판결을 예측하고 있다”며 “나도 내 파트너와 바로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섣불리 예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결혼관련 문제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판결할 경우, 결혼을 남녀간 결합으로 규정하는 조지아의 주헌법 수정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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