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부자감세’ 단일 소득세 도입하나
소득세율 5.4% 통일 법안 하원 통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 1%에서 최고 6%까지의 누진세율이 5.4%의 단일세율로 통일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씽크탱크 ‘세금경제정책연구소’는 이 법안이 총 1억5400만달러의 감세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감세혜택의 4분의 3은 연소득 9만7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B 329에는 세율이 대폭 오르게 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세금환급(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자녀가 없거나 1년간 월급의 원천징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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