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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두 칼럼]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상속(NO WILL ? INTESTATE)

반재두 변호사·회계사

상속 계획은 일반적으로 유언장(Will) 작성이나 생전신탁(Living Trust) 설립을 말한다. 미국에서 유언장없이 사망할 경우 각 주의 무유언법(Intestacy Law)이 적용된다.

즉, 유언장나 생전신탁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주법에 따라 유산 분배와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조지아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등하게 자산을 나누어가지게 되는데 배우자가 최소한 3분의 1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명과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모두 3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되지만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3분의 1을 상속받고 나머지 3분의 2를 세자녀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모든 자산이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모든 자산이 상속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해있는 부모에게, 부모가 생존해있지 않은 경우, 형제들에게 상속된다. 이런 과정은 사망자의 마지막 친척을 찾을때까지 계속되고 사망자의 자산이 주정부 소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조지아주에서는 사망자의 자산이 유언 검인(Probate) 절차에 들어간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만 있으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언 검인 절차란 사망자 거주지의 유언 검인 법원에서 사망자의 자산, 빚과 기타 경비, 그리고 상속 분할까지를 감독하는 법적 절차이다.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Administrator)를 선정하고 이 과정의 진행을 맡긴다. 대부분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관리자로 선정되지만 법원에서 사망자의 자산 보호나 유산 분배의 올바른 이행을 위하여 타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에서 유언 검인 절차는 보통 6개월이나 1년이 걸리고 상속과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언 검인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자산 관리자(Administrator of Estate)는 유언 검인 법정에서 먼저 관리인증서(Letter of Administration)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인증서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지역 부동산과등에 제출하면 사망자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고 사망자의 미납 세금등 빚 청산, 장례비, 병원비나 의료비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자산을 조지아 무유언법에 근거하여 상속 집행을 하게된다.

조지아 주에서 이러한 일반 유언 검인 절차를 생략할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있지만 해당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첫번째 경우는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은행계좌만 있고 은행잔고가 1만달러 미만인 경우이다. 배우자나 성인자녀가 자신의 신분증과 유언 검인 불필요 진술서를 공증받아 사망증명서와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은행 잔고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는 속성 유언 검인 절차(expedited probate process)를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망자가 어떤 빚이나 채무를 남기지 않거나 모든 채무자가 속성 과정에 동의하고 상속자들도 모두 자산분할에 동의한 경우이다. 유언 검인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리자가 관리인증서를 받고 법원의 감독없이 상속을 집행할수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은 일반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에 유언 검인 법원의 존재와 그 역할을 기억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망자들의 모든 자산이 유언이 없다는 이유로 유언 검증 절차를 걸치는 것은 아니다. 자산 중 소유물의 명의, 소유권 종류 또는 지정된 수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중 부동산, 은행계좌(당좌나 저축 계정, CD)등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상속자와 공동소유일 경우도 있다. 공동소유일 경우 그중 한명이 사망시 나머지 소유자가 관련 재산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전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과정은 유언 검증 법원을 거치지 않는다. 대부분 은퇴연금계좌(IRA, 401(K), 개인 연금등)는 수혜자를 명시해두기 때문에 검증절차가 필요없다.

지정 수혜자는 유언 검증 절차 없이 관련 계약법상 정해진 수혜금액을 받게된다. 생명보험도 유언 검증절차를 생략하는 또 다른 예이다. 지정 수혜나 수혜자와의 공동소유등을 통해서 유언장 작성 없이 본인의 상속계획을 세울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말아야 할점은 세금관련 문제등이다. 귀찮다고 간단히 수혜자 지정이나 공동소유권 설립으로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하려다 오히려 많은 시간 낭비와 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유언장 작성이나 생존신탁 설립등으로 상속계획을 세우고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유가족이 어려울때에 큰 힘이 될것이다.

▶문의: 770-232-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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