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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두 칼럼] 상속 계획, 유언장만으로 충분할까? (Will is not enough)

일반적으로 상속계획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유언장을 떠올리게 된다. 유언장(Will)이란 유언자(testator)가 사망시 본인이 지정하는 수혜자(beneficiaries)에게 자산을 상속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법률문서이다. 또 이 문서에는 유언자가 상속 이행을 해줄 사람(executor)를 지명할수 있다. 대부분 배우자나 성인 자녀 또는 친분이 깊은 친구를 상속 이행자로 지정한다. 조지아주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의 기본 조건은 인쇄체로 쓰여져야하며 의사결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상속과 이익관계가 없는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공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증명”(self-proving)을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한다. “본인증명” 유언장일 경우 법원에서 그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증인이 법원출두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만 있으면 수혜자들이 지정된 재산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알고있거나 본인이 지정한 상속 이행자가 유언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유언장도 거주지 유언 검증 법원(Probate Court)을 통해야 이행될수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많이 놀라고 당황해한다. 유언 검증 법원의 기능은 유언장의 유효성과 법적 상속자(가족이나 친지중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을 받을 사람) 모두가 유언장의 내용을 통보받고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유언장 내용에 반대할 기회가 주워졌는지, 상속 이행자가 유언자의 합법적 빚을 청산하고 장례관련 비용이나 의료비, 각종 세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에 따라 수혜자에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은 유언 검증 법원이 유언자의 자산 관리의 효률성을 위해서 유언자가 지명한 사람외의 다른 상속 이행자를 지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 검증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고 법원비용과 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시 변호사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작성 보다는 생전신탁 설립으로 상속계획을 세워 경비를 줄이고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하며 유언장으로 받지 못하는 혜택을 찾는 추세이다.

유언장의 또 한가지 한계는 본인이 심신쇠약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더 이상하지 못할 때이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시에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유언자가 심신쇠약으로 독자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재정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이나 법적 후견인Guardianship)으로 지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신쇠약자를 도울 방법이 없다. 재정 위임장은 법률 문서로써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재정 위임장은 본인이 심신쇠약으로 인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재정 및 소유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본인이 지명한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문서이다. 이 위임장의 내용은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효가 되거나 위임받은 사람의 권한이 제한받을수 있다. 은행, 금융기관, 지역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유언 검증 법원에서 발급된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 위임장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재정 위임장이 본인이 건강할 때 작성되어있지 않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재정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법적 후견인 절차를 걸쳐야 한다. 법원에서 판사가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법적 후견인으로 지명되어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외부인이 지명될수도 있다. 이러한 유언장의 한계가 상속계획을 유언장만으로 준비할 때의 단점이다.

어떤 경우 유언자가 수혜자에게 남긴 유산이 본의아니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공동소유된 자산이나 지정 수혜자가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생명보험을 아들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했지만 생명보험 계약서에 딸이 수혜자로 기록되어있다면 그 보험금은 딸에게 지급된다. 비슷한 예로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 명의이며 생존자 취득권이 표기되어있다면 남편이 유언장에 부동산의 절반을 본인 동생에게 남긴다고 쓴다하더라도 남편 사망시 그 부동산은 전부 아내가 상속하게 된다. 유언장은 시간이 흐르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다가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면 유언장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문의: 770-232-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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