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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독재 공산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김씨 왕조는 북한이 세금도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한다. 다만, 모든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세금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가소로울 뿐이다. 옛날부터 노예는 세금을 낼 필요도, 여유도 없는 존재들인데 무슨 세금을 내겠는가? 자본주의가 꽃피운 미국 사회에서 세금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소득세를 낼 만한 수입이 전혀 없어도 물건은 사야 하니까 세일즈 택스를 내야한다.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에는 항상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도 내게 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에 관해 알아보자.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은 말로는 세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이다. 세금과 보험료가 다른 점은 세금은 정부의 재정을 위해 내고 나중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돈이지만 보험료는 지금 내면 나중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이 보험료이라면 이 보험료를 낸 사람은 나중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게 되고, 메디케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소득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본인이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돈을 내야 하므로 ‘세금’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공식 용어로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Tax라고 부르며, 이를 줄여서 FAICA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보험(Insurance)라는 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현재 FICA Tax의 요율은 총 15.3%이다. 즉 소득의 15.3%를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은 FICA Tax 요율의 절반인 7.65%를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낸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봉급생활자가 내는 것이지만, 고용주가 Withholding 이란 이름으로 원천징수하여 봉급에서 떼어서 세무 당국에 낸다. 이 7.65%를 나누어 보면 봉급의 6.2%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봉급의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된다. 그럼 FICA Tax 요율이 15.3%인데, 왜 봉급생활자는 봉급의 7.65%만 내는 걸까? 나머지 절반은 직장(고용주 또는 회사)이 내준다. 즉 직원이 내는 만큼의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여 총합계로는 15.3%의 FICA Tax를 내게 된다는 뜻이다.

FICA Tax에는 소득의 상한선(Cap)이 있다. 즉 어떤 액수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FICA Tax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8년도 현재 그 상한선은 연간 12만8400달러이다. 연간 12만8400달러를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FICA Tax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단, 이 상한선은 소셜시큐리티 세금 부분에만 적용되고, 메디케어 세금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득이 11만8500 달러 이상 넘는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내지 않지만, 넘는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세금은 무한정 계속 내게 된다는 말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의 납부방법과 세금의 구성에 대해 알아 두면 유익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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