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남계숙 보험칼럼] 고용 책임보험 (EPLI,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대부분 소규모 비즈니스에 필요한 보험은 크게 비즈니스와 종업원 상해보험이다. 비즈니스 보험은 BOP( Business owners Policy)라고 불리는데, 이 보험은 대부분 비슷한 종류의 위험률이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든 보험약관이다. 비즈니스 보험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난을 보상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클레임 신청이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커버리지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용 책임보험(EPLI)이다. (비즈니스 보험에 5000달러 또는 1만달러 정도의 커버리지를 자동적으로 포함한 회사가 있긴 하지만, 이 액수가 클레임을 대처하기에 너무 작고 또한 커버가 되지 않는 영역의 사고도 있다.) 고용 책임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본인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위해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고용 책임보험(EPLI)이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차별(나이,인종,성별,장애 등), 희롱(Sexual Harassment or Non Sexual Harassment), 부당해고, 과외수당 미지급 (Unpaid Wage), 승진 기회의 차별 등의 이유로 클레임을 하거나, 직원이 아닌 제 3자(고객 등)가 직원을 통해 차별을 받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Third Party Liability)을 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는 면접자, 현재나 이전 직원, 자원봉사자, 독립 계약자, 벤더(Vendor) 등을 포함한다.) 고용 책임보험은 앞의 클레임에 대해서 디펜스(Defense)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Judgement(판결)와 Settlement(합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비즈니스의 잘 잘못에 관계없이 직원이나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클레임의 형태: 변호사를 통한 소송, 슈퍼 바이저나 회사 담당자를 통한 구두 불평(Oral Complaint),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를 통한 클레임, 노동청(Labor Department)을 통한 클레임 등이다.
-가입 형태: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하지 않고 단독보험을 가입하는 방법(Stand Alone)이 있는데 이 두가지 가입형태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상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반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다양한 커버리지를 넣을 수가 있으나 보험료는 비지니스 보험에 라이더(Rider)로 가입하는 것보다 높다는 점이다.
-고용 책임보험(EPLI) 내 추가 커버리지: 추가 커버리지 영역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첫째, 과외 수당 미지급에 대한 클레임(Unpaid and/or Overtime wage)은 종업원이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보험회사는 이 사고에 대한 디펜스비용만 보상을 해준다. 둘째, 제3자 책임보험은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이 아니고, 고객이 종업원으로부터 차별이나 희롱을 받았을 때 회사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이다. 셋째, 가입일 이전 사고에 대한 보상(Prior Acts)은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신청시에 예상되는 클레임이 없어야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다. 가입 신청자가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Defense cost of outside limit’은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적비용(Legal Cost )이 커버리지 액수를 깍아먹지 않게 하는 플랜이다. 위의 옵션중에서 첫번째와 네번째 옵션을 넣기위해서는 단독 보험(Stand Alone)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두번째와 세번째는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다.
-보험료의 책정: 보험료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종업원의 수이고 그외에 이직률(Turnover Rate), 클레임 기록(Claim History), 커버리지 액수 (Coverage limit)와 옵션 선택(Optional Coverage ) 등이다. 사고 발생시 보험이 없다면 고용주가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받게되는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여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보험을 통해서 사고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일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추가로,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클레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주는 고용지침서(Employment Handbook)를 만들어서 직원이 회사의 방침과 규칙을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제3자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 손님을 상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직원을 수시로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insuranceATL.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