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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될까

세번째 연방하원 상정
작년보다 가능성 높아

크리스 라슨 A4J 대표

크리스 라슨 A4J 대표

모든 입양인에게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처럼 시민권을 보장하는 ‘입양인 시민권법(ACA)’이 연방희외 회기중엔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입양인 구제법 입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A4J)’ 관계자들은 작년보다 올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애덤 스미스 워싱턴 9지구 의원(민주)과 더불어 롭 우달 연방하원 조지아 7지구(공화)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적극 나서자, ACA가 초당적인 법안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맨다 애설론 A4J 공동 부대표는 지난 16~17일 연방의회에서 이틀간 40명 이상의 의원 또는 의원 보좌관들과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촉구했다. 거주지인 애틀랜타에 돌아온 그는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CA는 2015년에 한번, 작년에 다시 발의됐었다. 입양아의 시민권 신청 의무를 양부모에게 맡기는 제도적 헛점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수만명의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에도 발의되었지만 소위원회 표결을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작년 법안은 쟁점이었던 전과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에 A4J같은 입양인 권익단체도 적극 지지에 나서지 않았다.

입양인들은 원천적으로 미국 시민이지만 불합리한 행정 절차상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인정한다면,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고 나면 자연인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올해 법안에는 모든 입양인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권리의 소급 적용이 아니라 불법이민자 문제처럼 ‘구제’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구제’ 받으려면 그 개인의 행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크리스 라슨 A4J 대표는 조지아 27지구 더그 콜린스 의원(공화) 보좌관과의 미팅이 “42개중 가장 어려운 미팅이었다”며 “강력범죄로 추방된 입양인은 절대 미국에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라슨 대표는 “입양인들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의 몇 배나 된다”며 “정신건강과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를 가진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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