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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감당할 것인가 부담할 것인가…재정보조 신청에 달렸다

작년과는 달리 내년도 연방재정보조금의 축소가 확실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2년간 대학입시 지원자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 입시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밀레니얼·베이비부머 현상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대학의 합격률이 매우 낮아지며 지원자도 대학에 따라서 적게는 12퍼센트에서 40퍼센트 이상이나 증가했다. 특히 성적이 높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물론, 대학들은 강의실을 쉽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 입학 사정시 등록자 숫자를 더욱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합격한 신입생들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수위는 비슷할지 모르나 재정보조의 진행방식을 십분 활용하면 각 대학마다 높아진 경쟁률을 토대로 대학의 명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대학들마다 입학사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입생들의 조기등록에 대한 선별과정에 재정보조 마감일을 활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 예로써,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의 시작이 10월 1일로 작년부터 앞당겨졌는데 대학마다 우선 마감일자를 동시에 작년보다 대부분 앞당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마감일자는 연방보조금 및 주정부 보조금의 계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연방기금과 주정부의 무상보조금이 전체 대학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는 미미하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자체적인 기금이 풍부한 사립대학 등의 경우에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의 우선 마감일자를 앞당겨 합격한 신입생들의 조기등록을 선호하는 신입생을 위주로 선별하는 과정에 활용할 영향이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만약, 우선 마감일자를 넘긴 지원자들의 경우에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대학이 이를 문제삼아 좌우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대학마다 이러한 재정보조기금의 조절을 통해 조기등록 학생들을 실질적인 대학등록과정에서 선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있다. 가령 정원이 100명인 대학의 조기합격 정원이 30명이고 일반전형에 따른 정원이 7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조기전형에서 선별한 합격자들보다 일반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의 수준이 더욱 높거나, 등록을 매우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대학마다 더욱 우수한 합격자들의 등록을 선호한다는 가정 아래 등록자들의 수위 조절을 재정보조를 통해 역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혹은 일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들이 정원을 초과해 조기등록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초과등록 사태가 우려될 경우에 대학들은 합격한 학생가운데 우선마감일을 넘긴 합격자들 중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 대학의 자체적인 지원금을 크게 삭감함으로써 가정에서 큰 재정부담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차선택의 대학을 선택하거나 재정보조지원을 대부분 부모 융자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PLUS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 융자금을 대폭 늘려 지원토록 할 수 있다는 추론도 해볼 수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우수하게 만들고 성적이 좋아야 한다. 여기에 재정보조 신청마감일들을 엄수하고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재일 중요하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진학하려는 대학들을 어떻게 사전에 선별해 입학사정에 따른 준비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재정보조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을 잘 선별하면, 어느 대학에 합격을 해도 충분한 재정보조를 통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준비나 대학과 진행과정에서 신청마감일을 넘기거나 후속조치 등을 잘 할 수 없으면 이러한 실수로 인해 진학하는 대학의 선택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가정의 재정형편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결과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정보조 신청에 최선의 경주를 다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AGM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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