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
한인회·선관위 등 관계자 회의서 법률자문 종합
‘시민의 소리’ 고소·공탁금 반환 불가도 재확인
한인회 등은 13일 오후 모임을 갖고 ‘시민의 소리’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올린 글들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이 단체와 대표자 격인 3인의 구성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일홍 한인회장과 권기호 이사장, 어영갑 전 선관위원장, 김기수 전 선관위 부위원장, 김윤철 한인회장 당선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별적으로 여러 명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시민의 소리’가 단톡방에서 주장해온 내용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사전에 받았다.
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한 번의 행위마다 혐의(count)가 추가된다”며 “오랜 기간 지속해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렸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더 커지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갈취, 공모, 장물취득, 장물은닉, 선거쿠테타, 어용회장 등은 명백한 명예훼손성 어휘들”이라며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시민의 소리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질 못하면 그쪽 변호인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변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인회장 경선에 나섰던 홍성구 전 후보는 “자신은 시민사회 운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시민의 소리’는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고, 최근에는 ‘차기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함께 김일홍 회장과 어영갑 선관위원장 등의 이름이 적힌 문서 사진을 “곧 접수할 예정인 소장”이라며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공탁금 ‘반환’을 규정한 한인회 정관과 ‘반환 불가’를 정한 시행세칙의 충돌에 따른 법리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종합해 입장을 정리했다. “한인회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이 만들어졌고, 회칙에도 위임규정이 있다면 ‘시행세칙’이 우선한다”는 자문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김일홍 한인회장은 “32대 선관위원을 하면서도 적용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부터 한 차례도 손대지 않은 시행세칙 규정”이라고 확인했다.
어영갑 전 선관위원장과 김기수 전 선관위 부위원장은 “우리가 새롭게 정한 것은 늘 부실작성이 우려됐던 추천인 명부를 이번에는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과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 등이었다”며 “특히 공탁금 반환 불가는 신문광고를 계속해서 냈고, 7월 기자회견에서 (기자로서 참석한) 홍성구 후보의 질문에 이어 직접 답변했으며, 9월 후보등록 마감일에도 홍 후보가 구두로 답변한 뒤 미리 준비한 서명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윤철 차기 한인회장 당선자는 “나 역시 공탁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낙선 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기호 이사장은 “공탁금 3만불을 국세청(IRS)에 신고해 새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까지 손대지 못 하게 하고 홍 후보 측의 추천인 서류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생각”이라며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직접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회 등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시민의 소리’ 대표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카톡을 읽지 않았다. 개인사정상 다음날 통화하길 원한다는 셀폰 문자를 보내온 한 대표자에게 ‘한인회 맞대응 방침’ 내용을 전하며 의견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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