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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해당… 경고 후 벌금·체포”

행정명령 위반, 어떤 처벌 받나

“셰리프국 행정명령 집행 착수”
귀넷검찰 “소환장 발부, 체포”

조지아 주 정부의 자택대피(shelter-in-place) 행정명령이 3일 오후 6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주의 모든 주민은 자택대피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을 갖는 한인들이 많다.

이와 관련 3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셰리프에게 집행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르면 헌법 기관으로서 모든 카운티의 셰리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셰리프국은 앞서 2일 발령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에 착수했다. 지역사회 기업 및 단체를 강제로 폐업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먼저 경고 후 해당 사업장이 셰리프의 지시를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언론인 폭스5뉴스에 따르면 주지사의 행정명령 위반은 경범죄(committing a misdemeanor)에 해당한다. 주지사실 역시 “필수 서비스나, 최소한의 기본 활동, 중요한 기반 시설, 필수적인 이동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위반 시 사법당국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며 “나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입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정치참여 풀뿌리 단체인 K파워 측은 이날 오전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귀넷 경범죄 검찰총장의 말을 인용, “(자택대피령) 위반이 확인된 주민은 벌금형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 등 법 집행 요원은 가능하면 위반 시 구두로 경고를 줄 것”이라면서도 “법정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그간 카운티나 시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던 명령들은 어떻게 적용될까. 폭스5 뉴스는 “주지사의 명령은 지방 자치단체의 다른 모든 명령을 대체한다”고 전했다. 주 정부 차원의 명령이 지방 자치단체의 다른 명령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방 정부의 명령과 주 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카운티나 시 정부 차원의 명령을 잘 따른다면 주 정부의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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