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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트집 잡아 세입자 성추행

코로나19 사태 악용 건물주
연방법무부·검찰 “강력 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물주, 매니저 등이 성적인 접촉이나 관계를 맺으면 렌트비를 눈감아주겠다는 미끼를 던지는 등 세입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달 미국인의 3분의 1이 월초에 집세를 내지 못했다”면서 “전국에서 렌트비 면제를 조건으로 한 성추행·성희롱(sexual harassment)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의 횡포를 부리는 셈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연방 법무부는 신고를 당부했다. 조지아북부지방검찰의 박병진(미국명 비제이 박) 연방 지방검사장은 “많은 집주인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세입자와 협력해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일부 임대료 납부 연기에 대한 대가로 성접대 요구 등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장은 “이는 비열한 행동이며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연방 차원에서 렌트비 관련 성희롱 전담팀을 발족한 바 있다. 집주인, 관리인, 수리공, 대출 담당 직원 또는 기타 주택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관계된 성범죄 신고를 다룬다.



연방 법무부는 렌트비 관련 성범죄를 당할 경우 전화(844-380-6178) 또는 이메일(fairhousing@usdoj.gov)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종, 종교, 성,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세입자도 연방 검찰에 전화(213-894-2879)나 이메일(USACAC.CV-CivilRights@usdoj.gov)로 신고하면 된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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