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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 칼럼] 주택보험과 물난리(Water Damage)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다. 즉, 불을 끄려고 할 때 물을 이용하면 가장 간단히 해결되고, 물을 뜨겁게 끓이려면 불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상극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란 둘 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점과 둘 다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특히 물은 평소에는 순한 것 같다가도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변해 버린다. 걷잡을 수 없는 물난리가 집에 생기면 난감해진다. 물난리로 생긴 피해가 주택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 해도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큰일이다. 집에 찾아올 수 있는 물난리와 주택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인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물난리가 홍수이다. 홍수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많아져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 생긴다. 홍수는 주택 외부에서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일반 주택보험으로는 홍수에 의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갑자기 외부로부터 물이 집으로 덮쳐 생긴 피해는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홍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홍수보험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 홍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있는 집은 홍수보험 가입이 필수다. 대개 홍수 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높거나 낮다. 2005년에 발생한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생긴 홍수로 많은 가옥이 피해를 보았지만, 많은 집주인이 홍수보험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해 더욱 피해가 컸다.

홍수와는 달리, 집안에서 대개 생기는 물난리는 홍수라고 하지 않고 ‘Water Damage’라고 한다. 수도관 혹은 배수관이 터지거나 연결이 잘못되어 발생한다. 수도관이 터지는 원인은 대개 오래되어 생기는 수도 있겠고, 집안의 수압이 너무 높아 생길 수도 있겠다. 때로는 세탁기의 배수관이 잘못 연결되어 집안으로 물이 넘치는 예도 있다. 이러한 물난리에 의해 생긴 피해는 대개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된다. 수도관이 너무 오래되어 파열되면서 수돗물이 집안에 넘쳐 흘러서 마루가 못쓰게 변해 버렸다면 일반 주택보험에서 보상받아 복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낡은 수도관 때문에 생긴 물난리에 의해 생긴 2차적인 피해는 보상되지만,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주택보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는 평소에 주인이 해야 하는 주택관리(Maintenance)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도관이 낡았다고 생각이 들면 집주인이 미리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주택보험은 평소에 해야 하는 Maintenance의 차원의 것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수도관 교체 비용은 집주인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집에는 상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도 있다. 하수도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물난리는 하수도 역류이다. 하수도가 역류하여 집안에 넘치면 그 악취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만만찮다. 대체로 주택 보험에는 하수 역류에 의한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수 역류에 대한 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만일 하수 역류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 주택보험이라면, 하수 역류 Coverage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대개 보상 한도 액수를 정하게 되어 있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물에 의한 피해인 수재가 발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물에 의한 피해가 무조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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