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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는 근본원인부터 알아야”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문제가 야기된 원인이 반드시 있다. 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학에서 받는 학자금 재정보조의 결과가 잘못 나오는 일은 그야말로 큰 문제다. 자녀의 미래나 진로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가정의 재정형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을 검토해 진행한 당사자가 누구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혹은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환경조건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문제를 유발한 근본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풀릴 리도 전혀 없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지도 못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문제를 야기시킨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신청서 제출만 대강 마치는 건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다. 신청서 제출을 마쳤다고 해서 마치 완벽히 문제 해결을 향한 것처럼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대부분 재정보조 실패로 이어진다.



재정보조 신청서의 가장 대표적인 신청 양식은 연방정부의 학생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다. 또한, 풍부한 재정 보조를 지원하는 대학은 별도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신청하는 C.S.S. Profile과 대학의 자체 신청양식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FAFSA의 제출 외에도 C.S.S. Profile 등을 함께 요구하거나 기타 별도의 신청양식과 함께 자세한 검증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신청서의 제출내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재정보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신청서마다 차이점을 잘 이해해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학에서 기본으로 요구하는 FAFSA의 제출만 마치면 다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재정보조신청을 시작했다면 십중팔구 재정보조의 결과는 실패할 것이다.

FAFSA는 신청서에 나타난 말 그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목적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에 있어서 대학의 자체적인 기금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들의 경우 FAFSA 신청내용에 나타난 제한된 정보로는 자체적인 기금의 수위를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C.S.S. Profile을 통해서 FAFSA에서 누락된 자세한 정보를 질문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자세한 질문에 나타난 수입과 자산명세는 대학에서 계산하는 별도의 재정보조공식을 통해 재정보조금 계산에 적용된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돼야 하는것처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면 제출정보를 사전에 잘 정제해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자녀가 진학을 원하는 대학을 선정할 때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만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전에 대학별로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과 신청서 마감일도 잘 파악해 신청 준비를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준비들은 재정보조 신청마감일 전까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정작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분담금(EFC)을 낮추는 일은 수입 및 자산과 관련해 준비와 시기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 놓아야 한 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몰랐다는 것은 문제 발생 시에 사유가 될 수 없다.

재정보조의 진행이 아무리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전산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제출 정보를 검토해 재정보조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재정보조 담당관의 몫이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서에 이자 수입이 많든지 혹은 투자 수입이 있든지 재정보조 담당관이 이를 역으로 계산해 자산의 범주를 추산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이러한 자산이 없다고 가정해도 재정보조지원금을 처음에 대학의 평균수위만큼 제대로 지원받을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대학과 어필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제 재정보조 신청 시즌이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철저히 검토해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얼마나 대비해 나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itute.org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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