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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앨라배마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무기한 연장

27일부터 약정 효력 생겨

앨라배마 주와 한국정부는 기존에 맺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성진 총영사는 이날 할 테일러(Hal Taylor) 앨라배마주 공공안전 담당 장관과 만나 ‘대한민국 경찰청’과 ‘앨라배마주 공공안전청’간의 기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 2012년 8월 2일 향후 5년간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앨라배마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종전과 같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준비, 주 전역에 있는 운전면허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를 받은 후 앨라배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앨라배마의 재외국민수는 지난해 말 현재 1만2989명이다.



지난 2012년 한국과 앨라배마주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앨라배마 운전면허 교환 누적건수는 지난달 30일 현재 3044건을 기록했다. 첫 해인 2012년 252건에서 2013년 515건, 2014년 532건, 2015년 635건, 2016년 78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20곳으로 조지아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등이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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