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널싱홈 입주하려면…“집 50만 불·차 한대·월수입 90불”

노행자 보험, 유언장·위임장·널싱홈 세미나
“위임장 대리인은 변경 가능성 열어둬야…
유언장은 종이에 쓰고, 반드시 서명해야”

조지아주에서 널싱홈 입주자격이 ‘50만 달러 이하의 주택과 차량 한 대 이하’로 바뀌었다.

노행자 보험이 13일 오후 도라빌 ‘레드 앤 그린 하우스’의 볼룸에서 개최한 ‘유언장·위임장·메디케이드와 널싱홈에 관한 설명회’의 초빙 강사로 나선 비키 킴브렐(Vicky Kimbrell) 변호사는 “보유 한도에 관한 조지아주 법령은 매년 바뀌지만 현재 법에 따르면 널싱홈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집과 차도 규정 이하로, 현금 보유액도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익은 비교적 제한이 크다고 했다. 비키 변호사는 “바뀐 법령에 따라 리밋(limit)은 2600달러까지 가능하다”며 “그 한도를 넘어가 들어오는 월 고정수익은 신탁계정(Trust Account)으로 넘어간다. 결론적으로 올해 조지아 널싱홈에 있는 분들은 널싱홈 비용을 충당한 뒤 한 달 동안 본인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은 90달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셜 시큐리티나 은퇴 연금 또는 다른 투자자금의 회수 등을 이유로 보험 또는 유가증권 형태의 규정 이상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며 “그 경우 수익을 보호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애틀랜타 법률 서비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키 변호사는 “위임장 또는 의료위임장은 본인이 가장 신뢰할 사람에게 하되,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최근 위임장 관련 조지아 법령과 서류 양식이 변경된 사실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특히 유언장에 이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은 증인으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언제든 위임장을 실행이 안 되도록 끝을 내든지(terminate), 아니면 변경을 하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질병, 사고, 또는 다른 주 이사 등의 이유로 위임받은 대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이번에 바뀐 규정과 양식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비키 변호사는 유언장은 꼭 종이에 쓰고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조지아 법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언장은 유효기간이 없고 유언장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효는 하지만 작성 당사자가 작고했을 때 법원에 가서 유효화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원에 가져가서 이러한 유언장이 있다고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계좌 관리에 관한 팁도 전했다.

비키 변호사는 “A or B 라고 명의가 돼 있으면 둘 중 누구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지만, A and B라고 공동명의를 썼다면 둘 다 은행에 가야 수령이 가능한 점을 알아야 한다”며 사소한 단어 선택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