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여성 소방대장 임금차별 소송

“차별 정당화할 법적 근거 없어”


여성 소방대장이 남자 동료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풀턴 카운티 소방서의 도나 딩글러 소방대장이 21일 “경력이 같은 동료들보다 임금이 낮은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딩글러 대장은 연간 6만6954달러를 받는다. 그녀가 확인한 남성 동료 대원들은 연간 6만9355달러를 받는다. 남성 소방대장 한 명은 연봉 7만2446달러를 받지만 딩글러보다 경력이 많다.

딩글러 측 변호사는 “이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딩글러는 지난 1994년 소방대원으로 입교해 2002년부터 소방대장을 맡아왔다. 그녀는 카운티 정부에 남자 동료들과 같은 월급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풀턴 카운티 정부 대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2일 보도했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