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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는 물론 휴대폰 사용 금지!

주하원 소위서 관련법안 통과
핸즈프리 사용·벌금·벌점 인상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3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주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지아 주하원 교통소위는 21일 운전중 통화를 하려면 반드시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벌금과 벌점을 인상하는 내용의 ‘HB 673’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현행 법상 운전 중 문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금은 150달러, 벌점은 최대 1점이다. 그러나 새 법안이 시행되면 문자 뿐 아니라 핸드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벌금은 300달러로 인상되고, 벌점도 반복 위반자에 한해 최대 6점까지로 오른다. 24개월동안 벌점 15점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당한다.

조지아에서는 2014-2016년 사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나 급증했다. 작년에는 약간 줄어 1534명을 기록했다. 특히, 후면 추돌, 단독 사고, 15-25세 운전자들의 사고 증가가 총 사망자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직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문에 ‘HB 673’ 법안 지지자들은 새로운 규제가 부주의 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전화통화 같은 일상적인 행위를 범죄시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에드 세츨러 의원은 이날 교통소위 회의장에서 전화기를 꺼내 귀에 갖다 대며 “수백만명의 조지아 주민들을 대변해 말하자면, 이 행동을 불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운전 중 문자는 이미 불법이지만, 많은 경찰 관계자들은 ‘노 텍스팅’ 법이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말한다. 운전자가 문자를 했는지, 전화를 걸려 했던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운전 중 핸드폰 조작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현재 15개 주에서는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12개 주에서는 이같은 법이 시행된 후 2년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B 673’ 법안을 발의한 존 카슨 의원은 “단지 규제 하나를 더하려는게 아니라,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며 “부주의 운전은 우리 세대의 DUI 문제”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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