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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제때 안갚으면 일자리까지 위험

조지아주, 채무불이행 간주해 라이선스 정지시켜

조지아주에서 학자금 융자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애틀랜타 WSB-TV는 12일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를 제때 갚지 않고 있던 애틀랜타의 한 간호사가 조지아주 법무부로부터 경고와 함께, 융자를 갚을 때까지 주정부가 발급한 간호사 라이선스를 정지시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간호사는 학자금 융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를 맞았다.

통보를 받은 간호사 데브라 커리씨는 주 법무부와 협상을 통해 매월 1700달러의 학자금 융자 할부금에 50달러씩 더 내는 것으로 해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났다.

학자금 융자를 제때에 갚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정해, 주정부 발급 라이선스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는데 대해 주의회 일각에서는 주정부를 콜렉션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대학 당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를 비롯 12개 주정부는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 라이선스 자격을 정지시키며 상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일자리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학생권리 옹호단체는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실질적으로 상환을 돕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22개 주에서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고, 남은 주들도 대부분 실제 법집행을 자제하고 있지만 조지아주만 시행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전국적으로 학자금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미국인은 1백만명을 넘어섰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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