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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신청해도 영주권 취득 지장 안줘”

CPACS ‘루머의 진실’ 설명회
SSI·TANF 등은 영향 줄 가능성도

푸드스탬프를 신청해도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

팬아시안센터(CPACS)가 지난 14일 개최한 ‘푸드스탬프와 퍼블릭차지(공적원조) 루머의 진실’ 설명회에 초빙된 전문가들은 푸드스탬프(SNAP프로그램)를 신청해도 퍼블릭차지 수혜자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퍼블릭차지는 수혜자가 생계를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한다는 용어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염두에 둔 정부 복지혜택이다. 따라서 이날 설명회에선 푸드스탬프가 퍼블릭차지와 무관함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지아주 휴먼서비스국(DHS)의 킴벌린 도널드 식품영향유닛 매니저는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혜택의 하나인 푸드스탬프를 신청하더라도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SNAP 혜택을 받는 것이 비시민권자를 퍼블릭차지 범주에 들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왜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푸드스탬프 신청이 비자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며, 합법적인 체류자가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데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선 퍼블릭차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종류도 공개됐다.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소득층생활보조금(SSI)과 임시생활보조금(TANF) 프로그램에 따른 현금지원, 장기요양시설메디케이드, 주정부일반보조(SGA)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될 수 있고, 그 수혜자는 연방정부가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을 주려는 대상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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