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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벌금 없어도 기독상조회 장점 여전”

이연태 기독상조회 동남부 지부장
“한인 가입회원 4만여명에 의료비 600만불 이상 지급”

오바마케어를 지탱하는 핵심 조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개정으로 폐지되면서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은 다시 표류하고 있다. 아프면 파산에 이를 만큼 엄청난 의료비 대책을 고심하는 한인들은 의료보험의 대안으로 여전히 상조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건강보험개혁법(ACA) 즉, 오바마케어는 아직도 살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부들어 시행 4년 만에 절름발이가 됐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보험회사들은 질병을 가진 사람의 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화당이 통과시킨 감세법안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폐지했다. 당시 공화당이 대안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위험군’에 몰아넣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 시행 시 2026년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200만명 늘고 보험료는 평균 20%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법안은 결국 2017년 당시 암 투병 중이던 고 존 매케인 의원의 극적인 반대표로 부결됐고, 공화당은 이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오바마케어 아래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낮은 보험 가입률이 문제였지만, 의무 자체가 사라진 이상 내년부터는 젊은이들의 가입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 회사들은 여전히 기존 질병 보유자의 신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상태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비 상조회인 ‘기독상조회(CMM)’의 이연태(사진) 동남부 지부장은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졌지만, 상조회의 장점은 여전하다”고 강조한다. 기독상조회는 오바마케어 시행 당시 보험 가입 의무조항 중 종교적 예외를 인정받은 소수의 상조회 기관 중 한 곳이다. 상조회 가입자들은 보험 미가입 벌금을 면제받았고, 지금은 벌금 자체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상조회를 “가입자를 차별할 수 있는 의료보험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들은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도 가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 또한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기독상조회는 건강검진을 통해 중대한 질병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흡연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기독교 신자들만 가입할 수 있다. 처음부터 위험률이 낮은 가입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매달 회비를 내고 의료비용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는 구조는 보험과 흡사하지만, 상조회는 회원과 계약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은 신뢰에 기반한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에 대해 기독상조회 측은 “현재 가입 회원 수가 4만여 명으로, 작년 실제 지출된 의료비만도 600만 달러 이상에 달하고, 올해는 8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미국 내 개인 파산의 60% 이상이 의료비용과 관련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병원비가 비싼 미국에서 살면서 의료비 대책은 꼭 필요하다”며 “모든 의료비 지원이 현금으로 이뤄지므로 의사나 병원, 심지어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MM은 회비 40불부터 175불까지로 일반 의료보험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특히 매년 500달러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도 연간 500불 밖에 안 되는 골드 플러스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CMM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404-422-9911, www.cmmlogos.com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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