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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에 ‘Not U.S. citizens’ 표기 주장

조지아 주의회에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반이민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얼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프 존스(공화, 브런스윅)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신분을 면허증에 표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존스 의원은 서류미비 신분이지만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에 한해 면허증 사진 오른 쪽에 ‘Not U.S. CITIZEN’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지아주에서는 이른바 ‘행운의 불법이민자’(Lucky Illegal aliens)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구별이 되지 않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법은 비 시민권자에게 허가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투표를 하기 위한 적절한 신분증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법안 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브렌다 로페즈 로메오 하원의원(민주, 노크로스)은 “이미 기존 면허증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안의 목적이 해당 이민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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