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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워크 오더’로 돈 받아 가로채

귀넷 셰리프, 한인 등 3명 기소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뒤 아파트 관리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한인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귀넷 데일리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은 공사대금을 허위로 신고한 뒤 아파트 관리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두 명의 한인 김모씨 등 3명을 중범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셰리프국은 노크로스의 한 아파트 매니저로 일하는 거트루디스 일레스카스가 시공사 매니저, 집주인과 공모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아파트의 관리회사 그린우드스타LLC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허위로 워크오더(work order)를 보낸 뒤 공사대금을 받아 나눠 갖는 방식으로 16회에 걸쳐 7000달러를 챙긴 혐의다.



섀넌 볼코다프 귀넷 셰리프국 대변인은 “실제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린우드스타는 대금 청구서를 받아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버치 콘웨이 귀넷 셰리프는 “믿고 채용한 매니저의 사기 행각으로 속는 사업주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더 많은 금전적 손실이 있기 전에 이런 류의 범죄행위를 엄단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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