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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협회 ‘코스트코 리커 판매’ 저지

코스트코 리커 판매 허용 법안 발의되자
주류협 PAC, 주 의원들 호소 차단 성공

조지아주의 모든 코스트코 매장에서 리커(독주)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이 한인 주류협회를 포함한 업계의 조직적인 반대로 무산됐다.

개인이나 법인이 조지아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리커스토어 매장 갯수 제한을 현행 2개에서 11개로 완화하는 법안(HB 539)이 지난 7일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소위원회 표결도 받지 못하고 통과가 좌절됐다.

한인 리커스토어 업계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스몰비즈니스 위주였던 리커 소매시장의 판도가 대형 매장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우려했다. 코스트코 같은 공룡기업부터 리커 전문 체인점들이 조지아 리커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트코는 메트로 애틀랜타지역 9곳을 포함한 10개의 조지아 매장 중, 4곳에서 리커를 판매하고 있다. 2곳에서는 직접, 2곳에서는 매장 바로 옆 공간을 독립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편법 판매하고 있다.



마치 코스트코를 위한 법안으로 보이는 ‘HB 539’가 지난달 28일 발의되자, 조지아한인주류협회 산하 정치참여위원회는 지금까지 교류해온 상하원 의원에게 이메일과 서면으로 호소문을 보내 저지에 나섰다.

위원회는 “메트로 애틀랜타에는 530여 개의 리커스토어가 영업 중이어서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이윤도 낮아지고 있다”며 “리커 시장에서 자유경쟁은 포식동물과 먹이를 경쟁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또 리커 매장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협회원뿐 아니라 10만 조지아 한인들에게도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법안 저지를 호소했다.

결국, 이 법안은 소위원회 표결 없이 사장됐다. 주류협회는 이러한 대기업 진출시도에 대비해 2017년 정치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조지아 주의원들을 상대로 꾸준한 후원활동을 펴왔다.

김남구 부회장은 ‘HB 539’ 법안이 “주류협회의 반대 로비에 부딪혀 사장 되었다”며 “이번 승리는 단결된 협회회원의 성과이며, 한인 정치력에 신장을 가늠 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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