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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없는’ 중형선고…항소할 수도

정황증거·구두 진술만으로 혐의 확정
변호인측 “사건, 이제서야 윤곽 잡혀”

<b>잔혹한 살해 수법</b> 
<br> 
정한성 검사가 잔혹하게 목을 그어 숨지게 한 사건의 수법을 직접 배심원들 앞에서 손으로 표현하고 있다.

<b>잔혹한 살해 수법</b> <br> 정한성 검사가 잔혹하게 목을 그어 숨지게 한 사건의 수법을 직접 배심원들 앞에서 손으로 표현하고 있다.

<b>검찰-피고인 딜 과연 없었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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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동피고인들의 딜 가능성을 제기하는 스캇 드레이크 변호사.

<b>검찰-피고인 딜 과연 없었나 </b> <br> 검찰과 공동피고인들의 딜 가능성을 제기하는 스캇 드레이크 변호사.

“지문도 DNA도 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범을 박동수씨로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호스트바 종업원 피살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박동수씨의 변론을 맡은 스캇 드레이크(사진) 변호사는 11일 결심과 선고가 병행된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이점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진범으로 단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최대한 배제한 결과를 도출한 뒤에야 가능하다”면서 “예를 들면 신동호씨 차 뒷좌석에 있는 혈흔의 DNA 검사 결과 숨진 고씨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결과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함께 살인 혐의를 받는 이들로부터 증언이 유일한 정황증거라면 이 사실을 배척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박씨를 가해자로 지목하려면 그런 진술을 한 신동호, 이승원, 강연태 등 다른 공동피고인 3명 ‘개인의 신빙성’(Personal credibility)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드레이크 변호사는 “이들(3명) 모두 범죄사건의 당사자들(parties to a crime)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박씨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고 진술한 이씨를 지칭한 듯 “(범죄를 인지하고도)누군가 피하게 해주고 앉게 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죗값(guilty)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뒤 10년이 흘러, 세 명 모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짙다”며 박동수를 진범이라고 한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공동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점은 검찰 측 공소 유지를 맡은 정한성 검사도 궤를 같이했다. 정 검사는 “2019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20-30대 청년들이 10년간 서로 연락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을 믿긴 쉽지 않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박모씨가 ‘최소한 5명이 ALDI쪽으로 달려갔다’고 한 진술도 들여다보면 박동수도 살해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라며 “신씨와 이씨는 운전자를 공격할 명분을 찾아야 했기에 박동수가 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검사는 “‘이어 곧바로 일어났다’(imediately got up then)는 증언에 유의해보면 최소 5명 중에는 박동수도 포함됐다는 것”이라며 “박동수를 뺀 3명의 DNA가 고씨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들이 터치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지문도 검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잔인한 수법의 살인사건에서 DNA가 없다고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며 숨진 고씨의 부검사진을 배심원들에게 공개했다.

정 검사는 또 지난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무기수 김기성씨에 대해서는 “이곳에 미디어가 카메라를 찍지 않나. 그는 스타의식에 빠진 사람”이라며 변호인이 신청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봤다.

김씨는 귀넷 구치소에서 함께 복역한 신씨로부터 “검은 그림자가 털썩 쓰러지는 것을 봤다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증언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탑승한 사람이 강연태라는 주장을 보태는 발언으로 추정됐다.

또 이날 공판에서 스캇 드레이크 변호사는 박씨가 ‘죽는 줄 알았다(I thought I was going to die)’고 말했다고 한 강연태씨의 경찰관 상대 진술과 관련, “박씨가 차에 치인 뒤에 한 발언”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박씨가 강씨에게 이같이 말했다는 시점에 대해 “어느 시점”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측에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제이슨 박 변호사는 이날 재판 휴정 도중 “검찰 측에서는 ‘차량에 동석한 뒤’ 한 발언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에 탄 시점은 숨지기 전 고씨가 흉기에 찔린 직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박씨가 없는 동안에 수사도 진척되지 못했다”며 “이번 재판이 열리면서 사건 자체가 이제서야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씨 측이 불복 항소하면 2심 재판은 7월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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