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재외선거 4월 1~6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조선희 재외선거관 부임
조 재외선거담당 영사는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고 위반 행위가 없도록 예방하며, 선거 홍보와 투표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했다. 한국 국적자로 만 19세 이상인 한인은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보장된다. 그동안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두 차례씩 진행했다.
조 영사는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내년 4월 15일로 재외국민 유권자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마이애미, 몽고메리 등 지난 대선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투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은 선거 전 60일까지 가능해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인 올해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오는 10월18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등록자 중 최근 두 번 연속 재외선거에 불참했다면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가능하다.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 분야별정보 메뉴에서 ‘재외선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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