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사형수 끝내 ‘형장 이슬로’
조지아 교도소서 사형 집행
대법원, 재심 요청 2건 기각
조지아주 법무부는 13일 밤 11시쯤 강도 살인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온 사형 기결수 래이 제퍼슨 크로마티(52·사진)에 대한 주 대법원의 사형 명령을 잭슨 카운티의 주 교도소에서 집행했다.
앞서 주 대법원은 변호인이 제기한 재심 요청을 “이유 없다”며 대법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크로마티에 대한 사형은 지난달 23일 집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이 사건 당시 수거한 의류에서 검출된 성분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제퍼슨의 DNA와 다르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기존에 발부된 ‘사형 집행명령’의 효력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의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했지만, 변호인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어 연방 대법원은 크로마티 측 변호인이 제기한 재심 요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숀 놀란 변호사는 “크로마티 스스로 총을 쏴 죽이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현장에서 검출된 DNA가 크로마티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오늘날 DNA 검사는 매우 보편화해 있는데도 사법부가 변호인의 DNA 검사를 묵살하고 귀중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크로마티의 사형이 집행된 교도소 바깥에는 시민단체가 “사형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와 함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크로마티는 지난 1994년 4월 플로리다와 인접한 사우스 조지아의 토마스빌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편의점 직원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붙잡혀 1997년 토마스 카운티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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