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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처럼 맥주·와인도 배달해야

지난달 주 하원서 법안 통과
자가격리 사태로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휴회 중인 조지아 주의회가 다시 열리면 맥주와 와인도 피자처럼 집으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달 12일 하원에서는 맥주와 와인 등 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도 가정배달을 허용하는 법안(HB 879)이 통과됐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안을 상정한 브렛하렐 의원은 “6개들이 맥주 팩 없이 이렇게 수 주간의 자가 격리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원 의원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법안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은 그로서리 가게나 편의점, 또는 앱을 통해 술과 와인 배달을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보드카나 버번, 위스키 종류의 하드 리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식료품 배달 수요가 크게 늘고, 일부 주에서는 알코올 음료도 배달도 급증하고 있지만, 조지아에서는아직 불법이다. 하렐 의원은 작년 조지아에서 한 택배회사에 40만건의 술 배달 주문이 있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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