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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 적용” vs “동기 입증 어려워”

스파 총격범 종신형 선고에 법조계 논란
풀턴 검찰, 사형 구형·증오범죄 적용할 듯
“종신에 35년형 추가는 엄중한 처벌” 주장도

용의자 애런 롱의 재판 장면. 사진= 11얼라이브 캡처

용의자 애런 롱의 재판 장면. 사진= 11얼라이브 캡처

지난 3월 16일 체로키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에 있는 스파 업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인 4명을 포함 총 8명을 살해한 용의자 로버트 애런롱이 체로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4회 연속 가석벙 없는 종신형에 추가 3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두 카운티의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인 희생자 2명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앨스턴&버드 로펌 소속 박병진(미국명 비제이 박) 변호사는 28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체로키 카운티 사건은) 풀턴 카운티 사건과 서로 얽혀 있지만 확연히 다르다”면서 “비록 아시아계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 판결에 실망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35년형을 더한 것은 모욕이 아니며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셰넌 월러스 체로키 카운티 검사장(DA)은 체로키 카운티의 스파 총격 희생자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재판보다는 유죄 판결과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길 원했다면서 “연방수사국(FBI)과 체로키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롱의 행동에 인종적 동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풀턴 카운티 검찰은 체로키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는 한편 증오범죄 혐의 적용과 사형 구형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총격범 용의자 롱에 대한 사형 구형 및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10시간 이상 보내며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희생자들에게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풀턴 검찰은 롱이 여성을 노린 증오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조지아의 증오범죄 법은 인종은 물론 성별, 종교, 출신지, 장애 등이 동기가 될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애틀랜타의 법률 전문가들은 조지아주 내에서도 사건에 따라 증오범죄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증오범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애틀랜타의 제시카 치노 변호사는 “체로키의 경우 증오범죄를 적용하라는 압력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롱은 자신이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진술을 했고 이는 증오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롱은 오는 8월 23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한인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는다. 형 확정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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