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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유예조치 종료

법원 판결로 연장 어려워
바이든은 연장 입법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중인 전국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연장을 위한 입법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로셸 윌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6월 이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 조치가 정부기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퇴거 유예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단 상급심에서 종료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서 이달 말까지 시행이 유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주·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분배가 원활치 않은 데다 최근 들어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서 다음달부터 무더기 퇴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 판결에 의해 CDC에 의한 연장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퇴거 금지 입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퇴거 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입법화 조치에 들어가, 맥신 워터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료시한이 당장 31일로 다가옴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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