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정부, ‘소득세율 인하’ 추진

최고세율 2년간 6%→5.75%→5.5%
부부합산 신고 표준공제 6000불로
연방법 개정 따라 예상밖 세입 증가

시행 땐 조지아 역대 최대 인하폭 될듯


조지아 주정부가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20일 연방 세제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75%로 내리고 납세자들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지금보다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신고자의 표준공제 금액은 3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이 되면 변경된 최고세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에 다시 한번 5.5%로 낮출 예정이다.

주정부의 소득세율 인하 계획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주정부에 내는 세금 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뜻밖에 주정부 세입이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 주정부의 초과 세입 예상치는 올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올초 향후 5년간 37억달러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가 곧이어 47억달러로 올려잡았고 20일 현재 52억달러까지 늘어났다.

딜 주지사는 “이번 소득세율 인하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며 “시행되면 조지아 납세자들에게 향후 5년간 55억달러의 절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