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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주차’ 때만 합법

조지아 내달 핸즈프리법 시행
세번째 적발되면 벌점도 부과
신호대기·교통체증 때도 불법

조지아주에서 다음달부터는 ‘핸즈프리법’에 따라 운전 중 핸드폰을 손에만 쥐어도 경찰에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운전 중 문자 전송은 물론 지금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됐던 이메일 보내기나 비디오 시청도 금지된다.

처벌을 면하려면 거치대를 사용한 GPS 내비게이션이나 핸즈프리 통화, 스마트폰 음악재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조지아 고속도로 안전국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중이나 차가 막혀 도로에 서 있는 정차 상황도 운전 중으로 간주되어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다. 주차장에 완전히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한 통화는 가능하다. 운전중 전화가 올 경우 한 번의 조작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다. 핸드폰을 건드리지 않고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문자도 보낼 수 있다.

GPS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거치대를 사용하면 허용되지만, 전화기를 손에 들고 GPS를 따라가는 것은 불법이다.

벌금은 첫번째 적발시 50달러, 두번째는 100달러, 세번째는 150달러로 늘어나며, 세번째 적발되면 벌점도 3점 부과된다.

조지아는 전국에서 ‘핸즈프리법’을 시행하는 16번째 주가 된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법을 시행중인 15곳 중 13개 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6%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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