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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부결은 노회법 규정…실망한 교인들 힐링에 주력”

PCUSA 애틀랜타 노회 측
75% 가결 규정 사전 설명
일각에선 “수긍 못 해” 의견도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15일 열린 제7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심우진 부목사의 청빙 안건을 부결했다.

이날 모든 예배가 끝난 뒤마다 세례교인 이상의 활동 교인을 대상으로 신분증(ID)을 확인해 공동의회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후보로 나선 심우진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안은 총참가자 1288명 중 902명의 찬성을 얻어 지지율 70.031%로 부결됐다.

이는 노회법상 75% 이상 득표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한다.

연합장로교회가 속한 미국장로교단(PCUSA)의 애틀랜타 노회 측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지난 8일 교회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7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노회가 75% 이상 찬성해야 최종 선출된다”고 규정을 밝힌 바 있다.



타운홀 미팅을 전후해 노회 관계자들이 밝힌 노회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소천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부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4분의 3인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 사이에선 70%를 득표하고도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당회가 ‘4분의 3 찬성을 먼저 원했다, 아니다’라는 사실 관계를 놓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 측이 밝힌 2014년 개정 노회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담임목사 청빙에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회에 따르면 심 목사는 법 개정 이전 시점인 2008년에 부목사가 돼 노회법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빙위원회는 올해 5월 심 목사를 최종후보로 확정했고, 일부 교인들의 건의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6월 10일 최종후보로 다시 확정했다. 그러면서 노회 규정에 따라 75% 득표를 선출 기준으로 삼았다.

노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애틀랜타의 미국장로교단 소속 교회들은 부목사 또는 임시목사를 청빙후보로 놓고 투표한 경우 90% 이상 찬성 투표가 나왔다고 한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북부의 피치트리힐스 부근에 자리한 이 교단 소속의 미국 교회인 언약장로교회(Covenant Presbyterian Church)를 비롯해 최근 3년 사이 부목사 등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교회 3곳의 공동의회 표결에서 93-99%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15일 표결에서 새 담임목사 청빙 안건이 부결되면서 교인들이 느낄 누적된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현성 공동의회 의장은 15일 개표에 앞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투표하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뜻인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애틀랜타 노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려운 결과가 나와 찬성(표를 행사)했던 교인들이 많이 실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실망하는 분들을 힐링 프로세스를 통해 잘 돌보면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우진 목사는 최종 후보로서 (선출투표에서) 가결이 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부목사로 있으며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심 목사가 청빙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노회의 2017년 법에 따르면 공동의회에서 청빙 후보로서 부결된 경우 다시 후보로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의회 개표장에 참석했다는 한 교인은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더 나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다시 힐링하면서 새롭게 하는 일이 과제로 남은 것 같다”고 에둘러 말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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