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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여성에 1억1500만불 배상

오헤어 지붕 붕괴사고
IL 개인 배상 최고액

오헤어공항 보행자 쉘터 지붕 붕괴로 부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된 20대 여성이 시카고시와 보험사로 부터 1억150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16일 데일리헤럴드에 따르면 버논힐스에 거주하는 티어니 다든(26)이 사고를 당한 때는 지난 2015년 8월 2일이었다. 당시 다든은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오헤어공항 외부 쉘터 지붕 아래서 누군가의 픽업을 기다리며 서있던 중 750파운드가 넘는 지붕이 무너지며 다든을 덮쳤다. 당시 이 일대에 폭풍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무용수, 대학생이었던 다든은 이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지붕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 볼트 몇 개가 빠져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다른 쉘터 지붕들도 볼트가 없거나 버팀대가 크게 부식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든은 당시 시카고시를 상대로 개인 상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8월 23일 배심재판에서 1억48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시카고시가 평결 액수가 너무 과하다며 이의 조정을 요청, 1억1500만 달러에 합의를 했다. 다든의 소송을 맡은 샐비법률회사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다든의 상해 배상금은 일리노이 역사상 개인 배상규모로는 최고로 밝혀졌다. 종전 최고는 작년의 의료과실 합의금 4750만 달러였다.



다든의 변호인 측은 “공평한 합의로 생각한다”면서 “그녀가 앞으로 길고도 험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 배상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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