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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 체납자 여권 갱신 불허

연방 국세청 이달 내 시행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국세청(IRS)은 ‘심각한 수준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여권 사용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조치를 이달 내로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2015년 12월 제정된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FAST Act)’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IRS가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다.

IRS는 이 조치에 해당되는 ‘심각한 수준’의 세금 체납액은 벌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만1000달러 이상인 경우라고 이날 설명하고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늦기 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IRS와 분할 납부 일정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IRS는 고액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파산상태이거나 ▶세금 관련 신분도용 피해자로 IRS가 확인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 징수가 어렵다고 IRS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여권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납세자가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IRS에 체납 세금 분납을 요청한 경우 ▶소송 등으로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경우 ▶세금 감면과 관련해 IRS와 협상 중인 경우 ▶응급상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배우자 면책(innocent spousal relief)을 요청한 경우도 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양식 9465를 이용해 IRS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우편이나 온라인(irs.gov)으로 가능한데, IRS가 승인하게 되면 최대 7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여권 제재 대상 체납자 확인은 전국여권정보센터(877-487-2778)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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