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L 리얼ID 유예기간 재연장

당분간 기존 면허증으로 항공탑승 가능

연방 리얼ID(Real ID)법의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 이후에도 당분간 일리노이 운전면허증으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게 됐다.

제시 화이트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실 대변인 헨리 하우프트는 “10월 10일 이후에도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으로 국내 항공여행이 가능하도록 국토안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리얼ID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받아들여, 항공기, 주•연방 정부 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 시설을 이용할 때 올해 10월 10일까지만 일리노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연방 리얼ID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연방정부는 올해 1월 22일부터 모든 주들에 대해 리얼ID법 규정 준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정부들이 새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20년 10월로 전면 의무화 시점을 연기했다.



일리노이 총무처는 내년에는 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주정부는 주민들이 리얼ID를 발급 받거나 현행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얼ID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수료 10달러와 ▶외국 여권 또는 연방정부 발급 여권, 출생증명서, 영주권 ▶사회보장번호(SSN) 카드 ▶거주지 증명자료(렌트 계약서, 주택융자 서류, 공과금 고지서 등) ▶이름 변경에 따른 증명서류(결혼 또는 이혼서류, 법원서류) 등을 준비해 가까운 DMV를 방문하면 된다. 국내선 항공기, 군사기지, 연방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기존처럼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아도 된다.


이진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