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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페이스북 사용자 1인당 345달러 보상

"두 달 내에 우편으로 체크 발송"
"사생활 침해 관련 최대 규모 보상"

일리노이 주의 페이스북 사용자 160만 명이 1인당 최소 345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페이스북이 일리노이 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이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하고, 소송을 매듭지었다.

재판을 주재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며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345달러씩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합의금 5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도나토 판사는 "개인이 받게 될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은 1억 달러 추가 보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카고 변호사 제이 에델슨은 "두 달 내에 개별 우편으로 체크(수표)가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델슨은 지난 2015년 4월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일리노이 연방법원에서 다뤄지다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이관됐고, 2018년 4월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법원이 승인했다.

페이스북은 작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두달간 청구 신청을 접수했다.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 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대상이다.

신청 마감일인 작년 11월 23일 이전에 청구 신청서를 낸 사람은 160만 명.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의 22% 수준이었다.

페이스북이 합의금으로 내놓은 총 6억5000만 달러 가운데 9750만 달러는 변호사비, 91만5000달러는 법정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였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주는 단 3곳.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텍사스와 워싱턴 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다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페이스북은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시켰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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