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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팔지 말라는 것인가"

'암유발 경고문' 판결에
한인 업주들도 당혹감

"억지 판결이다."

법원이 모든 커피 제품에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한인 커피점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LA수피리어법원 엘리후 벌리 판사는 지난 29일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아크릴아미드'가 발생하며 발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게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커피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암 유발 화학 물질이 암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을 커피 제조사 측 변호인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결국 관련 내용 게시를 의무화한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인타운 내 커피전문점의 업주들은 대부분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6가에 위치한 A커피숍의 대표는 "커피에 국한돼 이런 결정이 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커피를 볶을 때 화학물질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스테이크를 구울 때 나는 그을음은 왜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항변했다.

또 다른 한 커피숍 업주는 "커피가 주는 이로움도 상당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꽤 나왔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커피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면 소비자들에겐 강한 거부감이 들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정보는 소비자들이 알 권리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스타벅스 등 대기업은 물론 소규모 커피 업주들은 타격이 꽤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년 동안 이어진 이번 재판은 2심 재판을 거쳐 커피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8년 동안 매일 커피를 마셨을 경우, 1인 당 배상액은 최대 2500달러 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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