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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서비스 놓고 부자동네 이웃간 송사

시카고 북부교외 하일랜드파크

시카고 근교 부촌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 중인 고급 주택을 두고 이웃 주민들 간에 송사가 진행 중이다.

시카고 트리뷴과 파이오니어 프레스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하일랜드파크 주민들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호스트인 옛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원고측은“수시로 빈 맥주 깡통을 치워야 하는 등 쓰레기와 소음, 담배 연기, 많은 교통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 임대 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해 놓은 시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숙박 공유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숙박 공유 서비스 이용객들이 떠난 후 거리 청소와 환경 정리는 자신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때때로 잔디밭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 잔디를 훼손시키거나 담장을 부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10대의 생일 파티가 열렸을 때는 무려 300여명이 몰려와 경찰이 거리를 통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오하이오 주에 거주 중인 주택소유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는 딸이 맡아서 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공유 서비스 사업에 따른 수익은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시작된 이 소송은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는 원고측과 숙박 공유 서비스는 자신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피고측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의 주택은 “오헤어 공항, 시카고 다운타운과 가깝고 침실 6개, 욕실 8개를 갖춘 아름다운 주택. 15명까지 숙박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용 요금은 1박에 690달러 또는 773달러로 안내돼 있다.

하일랜드파크 시 의회는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타운 내 단기 임대 금지를 검토했으나 해당 주택 수가 적은 데다 이에 따른 불만도 많지 않아‘임대는 최소 1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가 숙박 공유 서비스를 할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오는 27일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원고측은 해당 주택 소유주가 지역 내 주택소유주 협회의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4만 달러를 부과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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