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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 시작

새해 첫 새벽부터 판매소 앞에 긴 줄
주지사 등 자화자찬 불구 비판적 시각도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가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J. B. 프리츠커 주지사 주도로 지난해 입법이 완료된 법안이 지난 1일 발효되면서 일리노이 주는 미국내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시카고 북부에 위치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Dispensary 33' 앞에는 새해 첫 아침부터 500여 명이 줄을 서서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해당 매장은 오전 6시에 문을 열고 첫번째 구매자를 맞았다. 일리노이 주 최초의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구매자가 된 렌조 메히아는 "시카고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을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을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표현하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일리노이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침체됐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기록 때문에 삶에 제약을 받던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 정치인들은 반가움을 표하며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일리노이 부주지사 줄리아나 스트래튼은 지난 1일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대마초의 향정신성 화합물) 성분이 들어있는 사탕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래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온 것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숨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주민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소셜서비스네트워크 등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만 21세 이상 주민은 한 번에 30g(약 1oz)까지 마리화나 제품을 소지할 수 있다. THC 주입 제품은 500mg까지 허용된다.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운전 중 또는 학교 시설 인근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스쿨버스 운전기사•경찰관•소방관 등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주와 건물주는 회사 및 건물 내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는 제품 속 THC 성분 비율에 따라 10~25%의 판매세를 징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9월부터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카고의 경우 오는 9월부터 3%의 판매세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 당국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오는 2022년 2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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