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L, 레드라이트 신호위반 벌금 강제징수 안 한다

다음달 6일부터 시행

일리노이 주가 신호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Red-light Camera)에 걸린 운전자들 상대로 한 연체 벌금 콜렉션(Collection•강제수금)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수전 멘도저 일리노이주 감사관은 지난 6일 "레드라이트 범칙금 콜렉션이 가난한 소수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00달러 수준인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레드라이트 공급•운영업체 간의 관계에 대해 연방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멘도저 감사관은 "현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은 매우 불공평하다. 확실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는 불명확한 과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정책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일리노이주 감사관실은 지난해 60개 지자체에서 총 1100만 달러를 거둬들였으나 멘도저는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멘도저 감사관은 "각 지자체는 사설 빚 해결사(Private Debt Collector)를 이용해 범칙금을 강제 수금하기도 한다"면서 "정부 콜렉션 매커니즘이 무결성에 의심이 가는 시스템을 통해 정치적 내부자 또는 일부 업체에 수익을 안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자체도 레드라이트 범칙금 콜렉션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카고 시에서는 레드라이트 위반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려워 연체 범칙금에 대한 콜렉션을 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