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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한 차량에 펜스 무너진 어떤 부부의 보험 보상 투쟁기

시카고 북서 서버브 버팔로 그로브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 차량 한 대가 돌진해 펜스를 무너뜨렸다.

[Flickr]

[Flickr]

집주인 데비 디마리아와 데이빗 프라노는 작년 11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갑자기 제어력을 상실하고 부부의 집 펜스를 들이받았다.

프라노 부부에 따르면 운전자는 다행히 보험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나일스의 저가 보험사 '유니크 보험'(Unique Insurance)이었다.

프라노 부부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 보험'(Homeowner's insurance)사에 연락했으나 보험사 측은 프라노 부부가 1500달러의 디덕터블(deductible)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고, 사고 처리 비용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한 프라노 부부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자신들의 몫까지 보험 처리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차례 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사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프라노 부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뒤에야 사고 현장 사진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한동안 다시 연락이 끊겼다.

애완견을 기르는 프라노 부부는 대로변의 펜스가 무너진 뒷마당에 개를 풀어둘 수 없어 결국 직접 펜스를 고치기로 결정했고, 총 70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결국 프라노 부부는 ABC방송에 연락해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고, ABC방송 측이 '유니크 보험'과 접촉한 바로 다음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프라노 부부는 "언론의 접촉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연락을 한 그들이 참 안타깝고도 화가 난다"며 "이미 보낸 사진과 서류들을 또다시 보내야 했고, 이틀 뒤 비로소 640달러의 체크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험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보험사가 피해자를 피하거나 클레임을 거부한다면,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 피의자 보험사로부터 '대위'(Subrogation) 과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고 당시의 사진과 서류, 이메일 등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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