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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채권추심•티켓팅•토잉 잠정중단

코로나19 사태 관련…최소 4월30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 시카고 시가 채권추심(debt collection) 및 주차위반 티켓 발행(ticketing), 불법 주차 차량 견인(towing) 등을 잠정 중단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18일 '처벌 완화 패키지'(Penalty Relief Package)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시카고 주민들과 사업체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는 최소 다음달 말일(4월30일)까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주차 및 신호 위반 티켓 발행과 차량 견인 등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콜렉션 기관의 활동도 중단된다.

단,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반 행위는 구제 대상이 아니다.



이 패키지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 등의 납부가 늦어지더라도 연체료를 물리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미 발행된 위반 티켓 또는 유틸리티 비용은 4월 30일 이후 납부할 수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느낄 부담과 걱정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들은 애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이라며 "그들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시 처벌 완화 패키지에 포함된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chicago.gov/city/en/depts/may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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