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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논의

한국 입양원 관계자들 하나센터 방문

하나센터는 지난 25일 시카고 하나센터 본관에서 한국 국립중앙입양원 관계자들과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optee Rights Campaign) 통과 캠페인의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돼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한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모임에는 중앙입양원 보건복지부 배우식 국장을 비롯 입양지원국 입양인상담부서 고혜연 팀장, 정유미 대리, 입양기록관리팀 장재연 대리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베키벨코어 사무국장, 하나센터 타네카 제닝스 부국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한국으로 추방돼 있는 입양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들이 임시라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정착법과 법률서비스지원 범위, 입양후 관리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한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나센터 측은 밝혔다.

한편 하나센터는 지난 5월 필립 크레이(김상필)씨의 한국 추방·자살 사건 이후로는 연방상·하원에 계류중인 ‘입양아 시민권 법안의 통과캠페인’에 집중해왔다. 50일간 가두서명활동을 통해 시카고 한인들에게 2000여 장의 법안 촉구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의회에 전달했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종걸, 안민석 의원에게 미국내 입양아 단체들의 공식 서한을 직접 전달하는 등 만남을 주선한 바 있다.




이서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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