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 안 했다가 낭패

비시민권자 10일내 신고해야
한인들 의무 규정 제대로 몰라
영주권 신청 기각 빌미 제공도

반 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민국의 의무사항인 '주소 변경 신고' 규정을 소홀이 여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영주권을 비롯한 미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사를 한 뒤 10일 내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경우 경범죄가 적용돼 최고 200달러 또는 30일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처벌 자체보다 체류 신분의 불이익이다. 영주권 서류 요청 통지서나 이민국의 행정 서류를 받지 못해 실제 영주권 신청이 지연 또는 기각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인철(가명)씨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에 주소 변경만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이민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더라"며 "이민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행정 서류가 너무 늦어져서 결국 연락을 해봤더니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생겨난 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의무 규정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가족 이민 취업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신분 변경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등 USCIS 관련 서류가 수속 중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제때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주소 변경 미신고는 자칫 이민 관련 서류 심사시 USCIS로부터 거절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신고서 작성시 가족이 함께 이사를 했어도 모두 각각 신고할 것 ▶우편보다는 온라인(www.uscis.gov)을 통해 신고할 것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접수증을 반드시 인쇄해 증거를 보관해 둘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USCIS의 영주권 발송 오류도 심각하다. 최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약 20만 건의 영주권 카드가 신청자에게 제대로 발급되지 않았거나 다른 주소로 발송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