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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야간 갓길주차 금지' 시작

12월 1일부터 위반시 견인수수료•벌금•보관료 등 부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카고 시에 야간 갓길주차 금지(Overnight Parking Ban) 기간이 시작된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다운타운 주요 도로와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107마일 구간에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동안 길거리 주차가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위반시 150달러의 견인 수수료와 60달러의 벌금, 하루당 20달러의 차 보관료 등을 물게 된다.

눈이 오던 안 오던 상관 없이 지켜지며,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될 경우 야간 주차 금지 구역 이외 시내 500마일 구간에 추가 금지가 적용된다.



시카고 시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도로 안내 사인을 잘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도로는 시카고 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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