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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전설' 프린스 유족, 의사•병원 상대 소송 취하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팝의 전설'로 불린 미국의 유명 가수 프린스가 아편계 약물(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후 유족들이 의사와 병원, 약국 체인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잇달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AP통신과 지역 언론은 프린스의 유족이 "부당한 죽음"을 주장하며 미네소타주 의사와 일리노이주 병원, 대형 약국체인 월그린스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작년 8월부터 11월 사이 소리 없이 취하했다고 전했다.

AP통신 등은 "원고와 각 피고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린스의 유족들은 프린스가 숨진 지 2년 만인 2018년 4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인근 카버카운티 법원에 복수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전문의 마이클 슐렌버그 박사는 프린스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수주 전 프린스를 진찰하고 진통제를 처방했으며, 월그린스는 해당 진통제를 조제해 주었다.

일리노이주 트리니티메디컬센터는 프린스가 죽기 6일 전, 애틀랜타에서 콘서트를 마치고 귀가하다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증상을 보인 그를 치료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각 피고는 프린스의 약물중독 증세를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와 기회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막을 의무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작년 8월, 트리니티메디컬센터 및 월그린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데 이어 지난 11월 슐렌버그 박사와 그가 속한 노스메모리얼헬스 병원에 대해서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린스 유족의 법정 대리인인 존 고츠 변호사는 합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으나, 미네소타주 미셸햄린법대의 헨리 블레어 교수는 "원고와 각 피고 간에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99.99% 확신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프린스 사망 원인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오피오이드 중독 전문의 하워드 콘펠드 박사 사례만 남게 됐다"고 전했다.

콘펠드 박사는 프린스가 숨지기 하루 전날 측근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던 인물이다. 콘펠드 박사는 본인 클리닉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아들을 미니애폴리스로 보냈지만 이미 프린스가 숨진 뒤였다.

프린스의 유족은 콘펠드가 프린스 측근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콘펠드 박사가 프린스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환자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작년 9월 소송을 기각했고, 프린스의 유족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978년 데뷔, 대표곡 '퍼플 레인'을 비롯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프린스는 2016년 4월 2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교외지역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위조된 약병 속에 들어있던 초강력 환각성 진통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확인됐다.

사법 당국은 수사를 통해 슐렌버그 박사와 월그린스 등이 프린스의 사망 원인이 된 펜타닐 공급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슐렌버그는 프린스의 친구 커크 존슨의 명의로 프린스에게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퍼코셋'을 처방한 혐의와 관련해 연방 당국에 3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한 바 있다.

사망 사고 직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인 프린스는 2억달러 상당의 재산을 남겼으나 어떤 형태의 유언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린스의 죽음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없으며, 그가 숨지기 직전 복용한 위조 약통 속 '펜타닐'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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