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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비즈니스 통금령' 재발동

비필수산업-술집,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주류 판매 오후 9시까지… 23일부터 발효

시카고 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비즈니스 통금령'(business curfew)을 다시 발동하고, 제재를 재강화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8•민주)은 22일 바•술집•양조장 실내 영업 금지 및 밤 10시 이후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 조치를 또 다시 내리면서 "23일 오전 6시부터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음식판매 허가증이 없는 모든 바•술집•양조장은 앞으로 최소 2주간 실내 영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주류 판매는 밤 9시까지만 허용되고, 늦어도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라이트풋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다음 수순으로 레스토랑의 실내 영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시는 "실내 영업 금지 조치 및 운영 시간 제한 규제를 어기는 사업체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60일 영업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비필수 산업'(Non-essential businesses)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모두 오후 10시 이전에 문을 닫을 것을 명령했다.

당국이 지정한 '필수 산업'(Essential businesses)은 정부기관, 언론사, 병원, 식료품점, 약국, 세탁업체, 투-고 레스토랑, 주유소, 은행, 보육원, 장의사, 호텔업, 동물미용서비스 등이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그 외 안전지침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율을 6.4%라고 밝히면서 "사흘 연속 8% 이상을 기록할 경우, 추가 제재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버러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 총책은 23일 시카고를 방문, “공공장소 폐쇄와 코로나19 확산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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