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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스콘신 우편투표 개표연장 불가"

지법, 선거 엿새후까지 인정 “권한 없어”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연합뉴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이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州)인 위스콘신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 연장 불가 방침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에서 선거일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까지 개표를 인정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민주당의 시도를 기각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7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5대3으로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역시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도 별도 의견서를 내고 지방법원이 주 선거 마감일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법 판사는 주 선거 마감일을 (선거일 후) 엿새로 정했다"며 "하지만 사흘, 이레, 열흘은 어떤가. 다른 재판관들이 다른 관할 지역에서 다른 마감일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항소법원 판결은 위스콘신 유권자들에게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위스콘신주에서의 대면 투표에 위협이 된다며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히고 그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까지 개표될 것이라고 지난달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제7순회 항소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선거일까지로 유효 개표 날을 되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주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 2만3천표(0.7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격전지다.

선거분석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요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이날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를 5.5%포인트 앞서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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